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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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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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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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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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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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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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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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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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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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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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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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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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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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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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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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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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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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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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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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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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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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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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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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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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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 시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의 계산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2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선정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 나머지 1인은 위에서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
√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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