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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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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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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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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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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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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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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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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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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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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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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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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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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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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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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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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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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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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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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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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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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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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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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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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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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 검사 또는 조사경비
√ 통역 또는 번역경비
√ 그 외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 분쟁내용 검토
√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분쟁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
√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청취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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