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1과 같습니다.
※ 2019년 말 현재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