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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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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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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1과 같습니다.
※ 2019년 말 현재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3조).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GATT)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튀르키예, 유고(12개국)입니다.
※ 관세양허(關稅讓許)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 원산지 인정기준은 대상국가별로 다릅니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별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9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고 함)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APTA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0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4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제1항).
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5-1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 싱가포르
√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 인도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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