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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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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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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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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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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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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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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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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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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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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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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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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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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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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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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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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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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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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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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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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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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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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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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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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의 수출신고로 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잠정수량수출신고 등이 있습니다.
간이한 통관절차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유해 및 유골,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간이한 통관절차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유해 및 유골,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농·수산물 및 광산물)
√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변경해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해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제조 HS 제72류 철강류(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물품 제외)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 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6., 7.의 물품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 외교행낭이란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나 물품을 넣어 운반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 수출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물품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심사·검사 결과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심사·검사 결과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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