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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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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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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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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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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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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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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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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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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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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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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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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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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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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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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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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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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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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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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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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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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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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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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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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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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무역제도 1 (수출):
수출신고물품의 반출
조회수: 15304건 추천수: 5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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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출품의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 가는 김에 직접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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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품의 적재☞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단, 특수형태의 수출 제외).☞ 적재 전 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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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4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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