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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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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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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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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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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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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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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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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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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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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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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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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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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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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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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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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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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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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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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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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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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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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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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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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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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이란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대리인



√ 인쇄된 문구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스탬프 또는 부기




√ 운송서류에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 운송서류에 선박,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 대해 '예정된(intended)'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는 경우
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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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운송대리점이 운송인 자격으로 회사의 정해진 양식인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을 발행할 경우 그 증권을 첨부해 지급제시를 해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는 'however named'라고 되어 있어 선하증권이든 복합운송이든 서류의 제목은 중요치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복합운송증권으로 발행됐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이나 도착항, 선적일, 적법한 자의 서명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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