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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에는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효력이 있습니다.
선하증권에는 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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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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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다음 서류를 각 1부씩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 운송인은 검량회사에 검량신청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습니다.
※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선적하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해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발급합니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으로부터 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합니다.
⑥ 운송인은 본선수취증(M/R)을 받은 후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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