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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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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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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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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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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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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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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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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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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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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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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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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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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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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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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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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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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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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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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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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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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란 운송인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운송수단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이 있습니다.







√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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