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Ⅰ(수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 개설하는 것이 내국신용장입니다.

내국신용장은 일반 신용장과 같이 개설의뢰인(수출업자), 수익자(원자재 생산자 등), 개설은행, 매입은행이 당사자가 되어 개설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개설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즉 수출업자가 상품의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요청하여 자기 앞으로 도착한 신용장을 담보로 자기를 매수인으로, 제조업자나 상품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또 다른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설대상
내국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출업체가 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 개설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한국은행 금융기획팀-54,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12조제1항].
수출용 수입원자재 구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구매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
내국신용장의 개설신청과 내국신용장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이하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함)로 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2항).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해당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3항).
개설금액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를 위한 개설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3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개설금액에는 해당 공급물품의 제조·가공에 투입된 수입원자재 및 수입원자재와 관련된 관세 등 제세공과금 부담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한국은행 금융기획팀-56,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19조].
개설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설절차도
내국신용장 개설절차도
개설요청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려는 수출업자는 개설을 요청하는 외국환은행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8조).
공급자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 포함) 확약서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심사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4조제1항).
개설하려는 신용장이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이 부기되어 있을 것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할 것[다만, 외화금액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기외화금액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매입일(추심 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할 것]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더한 기일 이내일 것(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함)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내일 것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출급식(제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일 것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 내국신용장)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기한부 내국신용장)하는 방식일 것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다만, 선박 또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해 개설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의 경우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 가능)
이외의 조건에 관해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통지 및 교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문서로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내국신용장 수혜자에게 통지하고,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5조).
신용장 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제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지급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6조제1항).
지급거절
개설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6조제1항).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추심의뢰일이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전자문서교환방식 물품수령증명서가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6조제2항).
※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내국신용장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