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
-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
- 교섭단계
-
-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
-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
- 무역금융의 개념
-
-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수출입관리폐기물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일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1,000 이며,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9.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의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포괄수출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2조).





※ < Allbaro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제도, 자가판정, 관할 환경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출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5.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1.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3 및 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