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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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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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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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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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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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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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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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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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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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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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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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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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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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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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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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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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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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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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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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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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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출허가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출허가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23-45호, 2023. 2.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의약품안전나라-고객지원-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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