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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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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하고, 발급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 상대국에 일시수입, 다시 상대국에서 재수출, 우리나라에 재수입 등의 통관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한 A.T.A.까르네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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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
일시수출이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8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0. 시행) 제2조제2호].
일시수입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A.T.A.까르네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 A.T.A.는 일시수입(一時輸入) 이라는 뜻의 프랑스어(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이고, 까르네(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입니다.
보증단체
보증단체는 A.T.A.까르네를 발급하고 A.T.A.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로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수출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A.T.A.까르네의 사용
일시수출을 하려는 사람은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A.T.A.까르네를 이용한 수출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까르네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A.T.A.까르네 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 T. A. 까르네 표지
공항에 일찍 도착해 세관에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까르네 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까르네 서류가 유효합니다.
A. T. A. 까르네 표지
신고
A.T.A.까르네 이면 기재사항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을 하려는 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 물품의 용도
√ 항공(선)편
√ 반출수량
√ 국내연락처
첨부서류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A.T.A.까르네 이면의 총괄 목록에 기재된 포장명세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A. T. A. 까르네 이면의 총괄 목록
세관의 검사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된 경우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 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며,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항).
세관장은 수출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신고의 수리
A.T.A.까르네 시스템 등록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5항).
증서의 교부
세관장은 등록 후 A.T.A.까르네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5항).
√ 물품의 반출수량
√ 확인세관
√ 확인일시
√ 확인자(서명)
√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번호
세관장은 A.T.A.까르네 원본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수출신고수리인을 날인한 후 세관용 수출신고서 부본를 절취해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5항).
효력
신고수리 후 교부된 A.T.A.까르네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제6항).
※ A.T.A.까르네 사후관리
A.T.A.까르네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를 통해 하자가 있을 경우 발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해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 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해지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재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A.T.A.까르네의 사용
일시수출물품을 재수입을 하려는 자는 A.T.A.까르네를 이용해 재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면세
A.T.A.까르네에 의해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될 때는 관세가 면제되고, 재수입 면세기간은 2년내 입니다. 다만,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해당물품이 사용된 경우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관세법」 제99조제1호 및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신고
A.T.A.까르네 이면 기재사항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 하려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2항).
√ 물품의 용도
√ 항공(선)편
√ 반입수량 및 추가반입수량
√ 국내연락처
세관의 검사
세관장은 재수입신고가 된 경우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 등과 이면의 총괄목록에 임의로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3항).
세관장은 재수입신고 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4항).
신고의 수리
등록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재수입신고를 등록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5항).
증서의 교부
세관장은 등록 후 재수입증서 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5항).
√ 물품의 반입수량
√ 확인세관
√ 확인일시
√ 확인자(서명)
√ 일시수출신고세관 및 번호
세관장은 재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수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한 후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해 재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5항).

ATA 까르네를 이용한 수출

1. (질문) A.T.A.까르네를 이용해서 통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a.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b.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질문)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지고 갈 물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래 예정했던 물품이 축소되었거나 늘어났을 경우에는 기 발급받은 A.T.A.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신규로 A.T.A.까르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 발급된 A.T.A.까르네에 대한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며 보증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공회의소 A.T.A.까르네 담당자와 상담한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질문) 지방에 소재한 기업인데 A.T.A.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답변) A.T.A.까르네 업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의 4개 상공회의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상공회의소에서 서명등록을 하고 ATA 까르네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질문) 사용한 A.T.A.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용한 A.T.A.까르네는 물품의 반입,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A.T.A.까르네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일시수입국으로부터 부당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상공회의소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A.T.A.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입, 반출 여부를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일시수입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기업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A.T.A.까르네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FAQ, 대한상공회의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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