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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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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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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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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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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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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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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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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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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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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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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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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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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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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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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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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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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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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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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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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란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운송ㆍ창고업 및 방송ㆍ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ㆍ장치 및 산업설비 등을 말합니다.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발전설비
√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 냉동 및 냉장설비
√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 공해방지설비
√ 공기조화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 시험연구설비
√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

※ 시공이란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플랜트 설치공사(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 제외)








※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5호, 2023. 9. 25. 발령·시행)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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