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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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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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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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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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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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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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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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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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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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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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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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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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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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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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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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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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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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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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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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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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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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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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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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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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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이고,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문서의 표준(EDI)을 고시하고,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문서의 표준(EDI)을 고시하고,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합니다.








※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에 대한 사항은 「전자문서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2018. 7.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일 것
√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전자무역문서 송신·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설비
√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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