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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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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요
- 인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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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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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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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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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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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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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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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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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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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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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헌법소원
-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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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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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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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ㆍ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검열제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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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합니다.
▶비록,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대한민국헌법」상 금지된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 출처 :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 |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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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은 ‘1인 시위’에 대해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 한편, 울산지방법원도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근로자 1명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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