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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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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의 의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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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의 관계
헌법학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때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가능성이 큰 기본권(이 콘텐츠에서 ‘인권’이라 함)만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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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비례의 원칙
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법률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②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④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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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결과가 발생됩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종교의 자유)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자식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자식의 생명권)와 같이, 두개 이상의 기본권이 대립되는 경우가 기본권 충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①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② 법익 형량의 원칙, ③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원칙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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