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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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