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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종류 |
내용 |
---|---|
항소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 |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71조): 대법원에 상고 |
항고 |
“항고”란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항고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
※ 공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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