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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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