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박스
검색어
검색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더보기 >
기본보기 >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 문의
사이트맵
사이트 배너모음
생활법령찾기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주제별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워라밸과 생활법령
외국어 생활법령
100문 100답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광장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생활법령 이슈 Talk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뉴스레터
생활법령 웹툰
전체메뉴
서비스 소개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 문의
사이트맵
사이트 배너모음
생활법령 찾기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주제별 생활법령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맞춤형 생활법령
워라밸과 생활법령
외국어 생활법령
100문100답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 광장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생활법령 이슈 Talk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뉴스레터
생활법령 웹툰
저작권정책
RSS
통합검색
회원관리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형 생활법령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
닫기
홈
>
주제별 생활법령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X
검색어
검색
공유
즐겨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본문 영역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합니다.
카드뉴스로 보기
상세히 보기
100문 100답
주요 목차
무고죄 개관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많이 본 콘텐츠
무고죄 개요
허위사실
무고죄의 형 집행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관련법령 바로가기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더보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