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의 관할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에 대해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

소송 절차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기일 및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목적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조정신청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조정의 효력

목적

전자문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인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목적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소송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의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