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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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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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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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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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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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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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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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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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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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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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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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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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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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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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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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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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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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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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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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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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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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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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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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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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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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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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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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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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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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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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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보관공탁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자임을 확인하고 의결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공탁서의 양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235호, 2020. 11. 27. 발령, 2020. 12. 10. 시행)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5호 양식인 유가증권에 관한 변제공탁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보관공탁의 근거법령은 ① 사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1조제4항이 되고, ②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2조제2항이 됩니다.

√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식 사채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무효청구권자의 확인과 결의무효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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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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