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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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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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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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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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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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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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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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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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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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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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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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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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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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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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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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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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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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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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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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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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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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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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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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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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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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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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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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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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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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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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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집행채권액이 아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을 의미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의무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에는 압류의 경합과는 달리 압류의 확장효(「민사집행법」 제235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면 됩니다.

[표 1]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표 2]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에 따른 압류 경합의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으로 확장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그 채권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3]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와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단서).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위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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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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