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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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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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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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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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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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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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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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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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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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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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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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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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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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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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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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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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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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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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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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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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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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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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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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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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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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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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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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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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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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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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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 용어 정리





※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와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권리공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서 안내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표 4]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표 5]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표 6]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단서).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서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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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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