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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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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
-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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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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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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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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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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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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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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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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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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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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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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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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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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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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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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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
- 담보공탁 개관
-
- 재판상 담보공탁
-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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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 가압류 해방공탁
-
-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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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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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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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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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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