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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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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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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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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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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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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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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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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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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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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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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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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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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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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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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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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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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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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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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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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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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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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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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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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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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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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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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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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란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송비용 담보의 경우

√ 담보제공자인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게 된 경우
√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소송법」 제128조)
√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된 경우
√ 원고가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의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청구의 인용액이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초과한 경우
2. 가집행선고와 관련해서 제공된 담보의 경우


3. 가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 제1심에서 가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2. 3. 선고 99마2078 결정).
√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가집행정지 담보공탁의 경우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대법원 1983. 9. 28. 선고 83마435 결정).

4.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1심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5. 가압류·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

6.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 가압류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더라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9. 12. 22. 선고 69마967, 968 결정).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에 있어서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엔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이의가 배척되고 집행절차가 배척된 것만으로는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해 매각대금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지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완결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최고에서 정한 권리행사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담보취소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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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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