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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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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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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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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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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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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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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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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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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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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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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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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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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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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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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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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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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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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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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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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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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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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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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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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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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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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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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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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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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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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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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공탁자 등의 공탁수락 의사표시, ② 공탁유효의 판결의 확정, ③ 공탁으로 인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공탁수락 의사표시에는 피공탁자의 공탁 승인과 피공탁자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수령 통고가 있습니다.









※ 용어 정리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 공탁자에게만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 용어 정리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 그러나 공탁의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사사건에서 공탁에 의한 정상참작이 판결 이유 중에 나타나더라도 그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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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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