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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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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 ③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 ③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려는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이란 ?).









√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경우(「민법」 제153조 및 제388조), 채무이행이 유예된 경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민법」 제536조)에는 변제기가 아닌 때에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기가 지난 후의 변제제공이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변제제공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장소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변제장소입니다(「민법」 제467조제1항).
√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제공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해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이면 친권자 및 그 후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닌데도 채무자가 조건을 붙여 변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무효입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민법」 제317조 및 「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일체 말소 의무[「민법」 제586조 및 「공탁선례 2-126」(1990. 8. 28. 발령·시행)]

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대법원 1966. 4. 29. 선고 65마210 결정)
②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③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현실제공”이란 변제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의 행위가 변제수령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시에 협력해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 채권자에게 사실상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催告)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0조 단서).
√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백하여 전에 한 수령거절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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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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