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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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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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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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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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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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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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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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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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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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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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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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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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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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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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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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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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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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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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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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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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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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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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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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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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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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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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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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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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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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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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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허용 여부










※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통지(공탁통지서 제출 및 발송)는 변제공탁 만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 다만,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6항).



※ 다만, 공탁자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표시가 잘못 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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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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