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가 취해지며, 그 후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금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나.).
※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의 조치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시효로 소멸된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2)].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고,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3)].

위의 보관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공탁기록에 편철된 유가증권이 5년 간의 보존기간을 넘겨 폐기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4)].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일”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해야 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1)].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3)].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4)].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1)].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2)].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認諾) 및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합니다.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부터 기산합니다.

집행공탁의 경우

배당, 그 밖에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다.(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剩餘金)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다.(2)].

그 밖의 경우

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공탁사건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1)].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2)].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3)].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해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공탁금 회수청구권에 한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나.)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새로 진행하는 시효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제1항).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됩니다(
「공탁규칙」 제61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등에 의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해도 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가.).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나, 착오로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4.).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나.).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