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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의 통보
펜션 사업자가 휴양펜션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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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 통보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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