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구)
펜션 사업자 개요 |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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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숙박업이란?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
운영준비 개요 | 창업 시 고려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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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시설 마련: 건축 | 건축의 유형,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필수설치 시설 |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
펜션시설 마련: 매입 |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기존 영업의 승계 | 「건축법」 |
관광펜션 건설·대수선 자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펜션사업 신고 |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 변경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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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의 지정 |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 「관광진흥법」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상 호 | 상호의 선정 및 사용 | 「관광진흥법」, 「상법」, 「상업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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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광고 | 「관광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펜션이용계약 | 펜션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구비,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분실물의 배상 | 「상법」, 「소득세법」, 「소비자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영업소득 신고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
그 밖의 준수사항 |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
폐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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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경범죄 처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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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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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 「농지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휴양펜션업의 등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운 영 | 사업장의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분양 및 회원의 모집, 운영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폐 업 | 폐업의 통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