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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있습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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