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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업의 등록
휴양펜션업을 경영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고,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ㆍ위치 변경 등 휴양펜션업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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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의 등록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휴양펜션업 등록을 받지 않고 휴양펜션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
휴양펜션업 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양펜션업 등록 사업자의 범위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제30조제3항제1호].
1.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규제「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2.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1 또는 2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관련 서류의 제출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려면 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4항제4호·제5항·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규제「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7.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8.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9.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
휴양펜션업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 등록증의 재발급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면 도지사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서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
휴양펜션업 변경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양펜션업 변경등록 사유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1항).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
관련 서류의 제출
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제2항).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휴양펜션업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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