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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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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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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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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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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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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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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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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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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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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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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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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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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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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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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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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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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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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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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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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을 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승인 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 또는 나.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위 기한 내에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9항제1호).


1.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객실 수의 변경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 또는 나.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 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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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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