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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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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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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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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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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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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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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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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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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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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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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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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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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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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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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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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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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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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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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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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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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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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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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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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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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부동산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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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대장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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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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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및 계약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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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잔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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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금의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 펜션시설의 매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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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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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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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6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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