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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펜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30호, 2023. 10. 12.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본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2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3조제7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휴양펜션업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의 휴양펜션업 등록, 운영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펜션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는 휴양펜션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3호, 2023. 12. 22. 발령·시행)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43호, 2024. 1. 4. 발령·시행)는 휴양펜션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1호, 2023. 12. 22. 발령·시행)는 휴양펜션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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