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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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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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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
-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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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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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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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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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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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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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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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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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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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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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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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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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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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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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30호, 2023. 10. 12.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해 적용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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