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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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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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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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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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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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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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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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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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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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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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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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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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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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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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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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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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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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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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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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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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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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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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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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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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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사업양도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만 제출)
5.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에만 제출)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제출)
7. 사업장현황명세서
8.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
9.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0.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제출)
4.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사업양도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6. 사업장현황명세서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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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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