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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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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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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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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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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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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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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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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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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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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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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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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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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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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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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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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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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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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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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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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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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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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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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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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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