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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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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표지의 부착의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TYPE OF BUSINESS:

규제「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4호의2).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펜션 사업자가 아닌 자는 위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이지 못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5 제2호가목).
그 밖의 준수의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펜션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1. 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해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규제「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4. 규제「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5.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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