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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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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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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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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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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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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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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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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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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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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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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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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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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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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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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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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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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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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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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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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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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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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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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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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는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3.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4.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 이를 위반하면 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가.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나.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바.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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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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