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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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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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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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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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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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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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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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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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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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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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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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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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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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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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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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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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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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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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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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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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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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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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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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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요금
펜션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으므로, 펜션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펜션의 이용요금은 민박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펜션의 이용요금은 민박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방학이나 계절적 영향 등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성수기, 줄어드는 시기를 비수기로 구분해서 성수기에 좀 더 높은 이용금액을 받는 등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해당 지역의 사정,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펜션 사업자가 임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키장이 운영되는 11월말부터 3월초까지를 성수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약관에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약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성수기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26].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이용약관 |
펜션의 이용계약과 이용은 펜션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펜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펜션시설의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펜션의 이용약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펜션의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2.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3.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4.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5.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 여부 7.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
이용요금의 책정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면 이용객을 유치하기 쉽지 않고, 너무 저렴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요금은 다르게 운영되는데, 각 시기별 이용요금은 주변의 다른 펜션이나 모텔, 민박 등의 이용요금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체험농장 등과 연계해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이용요금에 포함해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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