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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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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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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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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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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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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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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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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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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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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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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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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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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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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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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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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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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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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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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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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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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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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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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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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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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군지역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시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함)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함)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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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no.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BUSINESS CERTIFICATE OF |
|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주소 |
ADDRESS: |
업종 |
TYPE OF BUSINESS: |
년 월 일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
Signature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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