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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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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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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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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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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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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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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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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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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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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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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금리 |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
관광펜션 운영자금 |





융자 종류 |
제출 서류 |
관광펜션 건설 |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펜션 개보수 |
1. 융자신청서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펜션 운영자금 |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5.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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