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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펜션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통계단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설치 기준 |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함.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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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
설치 대상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
※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설치 기준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0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900㎝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0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900㎝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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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
설치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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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
설치 대상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높이가 300㎝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00㎝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00㎝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유효너비가 300㎝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유효너비 300㎝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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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설치 대상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
설치 기준 |
1.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0㎝ 이상
2. 그 밖의 복도: 1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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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등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객실 |
설치 기준 |
1. 채광을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 정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환기를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정: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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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욕실 |
설치 기준 |
숙박시설의 욕실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00㎝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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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의 설치 |
설치 대상 |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설치 기준 |
1.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함
2.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함 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나.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 포함)이상인 것 다.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라. 가목부터 다목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소 방 시 설 |
설치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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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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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설 비 |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시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층수가 4층 이상인 시설물의 각 층 중 어느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을 말함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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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시설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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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등 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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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설 비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인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 |
비상방송설비 |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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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시설 ※ 같은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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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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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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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
모든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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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모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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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
피난기구 |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을 제외한 모든 층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모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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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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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 |
모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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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해당 시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시설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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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연결통로에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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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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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