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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도 펜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펜션 사업자2 | 펜션 시설 건축 시 입지 선정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에도 펜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地目) 중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목이 대(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목이 전(田)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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