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3조).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