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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근로자는 고용안정기관에서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및 실업의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는 고용안정기관에서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및 실업의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퇴직"이란 해고를 포함한 사직, 합의해지, 자동소멸 등 모든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말합니다.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고근로자 보호-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은 통상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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