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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반찬가게 영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영업신고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창업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창업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학적 합성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4호, 2021. 11. 1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가공품의 품목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 10. 1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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