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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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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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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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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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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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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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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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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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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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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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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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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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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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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성희롱▶
Q: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1)]에 해당합니다. |
유용한 법령 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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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Q: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1)]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신문-법률상담사례)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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